제목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작성자 정통합
작성일자 2026-02-08
조회수 169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80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태안출장샵 서산출장샵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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